광고
ΰ
광고
편집  2024.11.12 [13:20]
전체기사  
경제·사회
회원약관
청소년 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경제·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2대 총선 “사전투표 역대 최고율”
 
소정현기자

 

▲ mbc캡쳐 

 

 

‘691만명 투표사전투표율 15.61%

 

국민의 대표자이자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은 15.61%. 전체 선거인 442811명 중 6910510명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지난 2020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기록한 12.14%보다 3.4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23.6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21.36%), 광주(19.96%), 강원(17.69%), 세종(16.99%), 경북(16.24%), 서울(15.83%), 충남(15.70%), 충북(15.69%) 순으로 9개 시도가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

 

앞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투표소로의 이동이 어려운 국민, 또 어업이나 국방의 의무로 먼 바다에 머무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소(居所)투표,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는 모두 종료된 상황이다. 오늘(6/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후보를 대상으로만 투표할 수 있어 관내투표와 관외투표 대기선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외선거인이라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4·10 총선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329일 기준 재외국민을 포함해 4425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5552명이고,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보유한다.

 

이번 총선 선거인수는 지난 총선 때인 43994247명보다 257672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21918685(49.53%), 여성은 22333234(50.47%)이다. 여성 유권자가 41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591379(26.19%)이고,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830840(18.76%), 부산시 2882847(6.5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는 45(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인수는 287088, 광역의원 선거인수 846643, 기초의원 선거인수 1123151명이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까지 포함하여 투표율이 높으면 여권에 유리할까? 아니면 야권에 승산이 있을까? 총선에서 이를 종합할 때 전체 투표율의 경우 낮으면 보수 정당에,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투표율이 55%를 넘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 60%를 넘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한 하다는 것이 통계학적인 결론이다.

 

2004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이 60.6%였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과 180석을 차지했을 때 투표율이 66.2%였다.반면, 2008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은 46.1%, 그로부터 4년 뒤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은 54.2%였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동개표와 수개표개표가 병행되는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4년 전 21대 총선에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 투표용지가 48.1cm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선 정당이 38개로 더 늘어나 투표용지가 51.7cm로 길어졌다.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장 길이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새로 도입한 분류기도 사용할 수 없어,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수개표가 불가피해졌다.

 

고령층! ‘20·30대 청년층 추월

 

사전 투표(事前投票) 제도는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직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 제도로 도입하고 나서 일본, 대한민국 등에도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사전 투표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선거일 전 4일 혹은 5일간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소 투표는 미국의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는 2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1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없이 선거일 직전 5일 전부터 2일 동안 오전 6~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의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다.

 

물론 사전 투표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우편을 통한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 대상자이다.

 

사전투표는 처음 실시된 이후 투표율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2016년 당시 전국 사전투표율은 12.2%였지만 4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7%로 급등했다. 대선에서도 201719대 대선에서 26.1%였던 사전투표율이 202220대 대선에서는 36.9%로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이 높은 대선과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낮은 특성을 보였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은 20.6%에 그쳤다.

 

이번 4·10 총선은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대와 30대 유권자를 합친 숫자보다 능가하는 사상 첫 전국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겨 노년층 표심 잡기가 선거전의 지상 과제로 부상했다.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총선 유권자 4438만여 명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31.4%를 기록해 20·30대 청년층(28.8%)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18·19(2.3%) 유권자까지 합쳐도 40대 미만 청년층 비율은 31.1%에 그쳐 60대 이상보다 적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30%를 넘긴 것 역시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유례없는 총선 지형을 만들어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높아져 청년층의 목소리가 선거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은 층 유권자의 경제·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4/04/06 [00:33]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2)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제52대 장 세 일 영광군수 취임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하루종일 돌다보니 그냥 하나다” / 림삼 / 시인
지나친 성생활 피해야…잦은 설사도 촉발 / 선재광박사
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교육부
산티아고 그 두 번째, 포르투갈 길 / 문화부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추진 / 경제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2% 상승 / 경제부
한강 작가 “한국 인문학 부흥의 전기를 열다” / 이창미 칼럼니스트
‘10·26 사건’ 다룰 영화 ‘파천(破天) 1026’ 최위안 감독 인터뷰 / 문화부
박종형 수필집 ‘나를 기다리는 동고비’ / 문화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청소년 보호정책 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ΰ 발행인·편집인 蘇晶炫, 발행소: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33-12,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번호 전남 아00256, 등록일자 2014.09.22, TEL 061-352-7629, FAX 0505-116-8642 Copyright 2014 영광(전남) 뉴스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영광(전남) 뉴스에 실린 내용 중 칼럼-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영광(전님) 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