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 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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