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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
 
사회부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오는 8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영광군은 총 58개소(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가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금연지도원의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광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현수막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법령의 개정 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및 시행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1:1 맞춤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금연클리닉(350-4983, 5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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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8 [00:21]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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