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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주민, 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신청
 
경제부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한빛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주거환경 개선등을 위해 ‘2024년 제2차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대상자를 2024812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2,000만 원, 기업인 5,000만 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을 방문하여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금번 사업비는 지난 2월 사업 시행 후 잔여 사업비(42천만 원)로 조기에소진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이미 본 자금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 고금리 여파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리 융자지원으로 주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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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5:01]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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